DAY 6 - 금 중의 금...세금에 대해 알아보자
어찌어찌 찾아온 6번째 시간!의 주제는
일상속에서 숨쉬듯 내고있는 금...세금...
월급을 받을 때, 물건을 살 때, 사업을 할 때, 상속 받을 때 등등등등등
세금은 우리 내의 삶과, 경제 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.
그렇다면???
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?
어떻게 측정되고??
그 돈은 어디에 쓰일까???
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!
많이 버는 것 도, 잘 지키는 것 도 둘다 중요하지 않을까_한빚
1. 세금이란? 그리고 세금이 쓰이는 곳
세금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에게 걷는 돈을 의미함.
우리가 내는 세금은 국방, 치안, 교육, 복지, 도로 건설 등 다양한 곳에 쓰이고 있음.
세금이 쓰이는 곳 예시
- 국방비: 군대 운영, 무기 개발, 안보 유지
- 사회복지: 기초연금, 국민연금, 의료보험 지원
- 교육: 공립학교 운영, 장학금, 교과서 지원
- 인프라: 도로, 철도, 공항 건설 및 유지보수
결국 세금은 국가 운영의 핵심 자금이며,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(되는거 맞지?).
2. 세금의 종류: 직접세와 간접세
세금은 내는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됨.
직접세 | 세금을 내는 사람과 부담하는 사람이 동일 | 소득세, 법인세, 상속세 |
간접세 | 세금을 내는 사람과 부담하는 사람이 다름 | 부가가치세, 개별소비세 |
3. 주요 세금의 종류
1) 소득세: 개인이 버는 돈에 부과되는 세금
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.
근로소득, 사업소득, 이자소득, 배당소득 등 다양한 소득에 대해 부과됨.
소득세 계산 방식(근로소득세 예시)
- 연봉 - 공제액(각종 세액공제, 비과세 소득 등) = 과세표준
-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(6~45%) 적용
- 세액공제 후 실제 납부할 세금 결정
📌 소득세율(2024년 기준, 일부 구간)
- 1,200만 원 이하: 6%
- 1,200만 원 ~ 4,600만 원: 15%
- 4,600만 원 ~ 8,800만 원: 24%
- 8,800만 원 ~ 1억 5천만 원: 35%
- 1억 5천만 원 초과: 45%
소득세율 구간을 넘어가면 손해일까?
- 연봉 4,600만 원일 때 → 세율 15% → 예상 세금 690만 원 → 실수령액 3,910만 원
- 연봉 4,700만 원일 때 → 세율 24%? → 예상 세금 1,128만 원? → 실수령액 3,572만 원?
🤔 오히려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데…??
하지만, 소득세는 전체 소득에 한 번에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, 초과분에 대해서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.
즉, 4,600만 원까지는 15%, 그 초과분 100만 원에 대해서만 24%를 적용하는 것.
그래서 연봉이 올라간다고 무조건 세금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것은 아님.
+
근로소득공제: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장치
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더 .
바로 근로소득공제.
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버는 돈(총 급여)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, 남은 금액에만 세금을 매기는 제도임.
즉, 연봉 전부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, 일정 부분을 "세금 계산에서 제외"해 주는 것.
근로소득공제율
총 급여액 구간 | 근로소득공제 금액 |
500만 원 이하 | 총급여액의 70% |
500만 원 초과 ~ 1,500만 원 이하 | 350만 원 + (500만 원 초과 금액의 40%) |
1,500만 원 초과 ~ 4,500만 원 이하 | 750만 원 + (1,500만 원 초과 금액의 15%) |
4,500만 원 초과 ~ 1억 원 이하 | 1,200만 원 + (4,500만 원 초과 금액의 5%) |
1억 원 초과 | 1,475만 원 + (1억 원 초과 금액의 2%) |
🎫예제: 연봉 4,700만 원일 때(머리가 어지러워 진다...)
- 근로소득공제 계산:
- 총급여액이 4,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,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.
- 근로소득공제 = 1,200만 원 + (총급여액 - 4,500만 원) × 5%
- 근로소득공제 = 1,200만 원 + (4,700만 원 - 4,500만 원) × 0.05 = 1,210만 원
- 근로소득금액 계산:
- 근로소득금액 = 총급여액 - 근로소득공제
- 근로소득금액 = 4,700만 원 - 1,210만 원 = 3,490만 원
- 소득공제 적용:
- 소득공제는 인적공제, 연금보험료 공제 등 다양한 항목이 있으나, 기본공제(본인) 150만원만 적용한다고 가정.
- 과세표준=근로소득금액-소득공제
- 과세표준=3490만원-150만원=3340만원
- 산출세액 계산:
- 과세표준 3,340만 원은 1,400만 원 초과 ~ 5,000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, 15% 세율을 적용합니다.
- 산출세액 = (과세표준 × 세율) - 누진공제액
- 산출세액 = (3,340만 원 × 0.15) - 126만 원 = 275만원
- 세액공제 적용:
- 세액공제는 개인마다 다르므로, 여기서는 없다고 가정합니다.
- 결정세액 계산:
- 결정세액 = 산출세액 - 세액공제
- 결정세액 = 275만원
📢결론
- 연봉 4,700만 원의 경우, 대략 275만원의 소득세가 발생.
- 연봉이 증가하면 세금이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, 누진세율 구조와 근로소득공제 덕분에 세금 증가 폭은 연봉 증가 폭보다 작다.
- 따라서, 일반적으로 연봉이 증가하면 실수령액도 같이 증가(휴~이제 연봉만 올리면 되겠다!).
2) 부가가치세(VAT): 물건을 살 때 내는 세금
부가가치세(VAT)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포함된 세금.
쉽게 말해 모든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자동으로 내는 세금이라고 보면 됨.
부가가치세 예시
- 커피 한 잔(5,500원) → 실제 가격은 5,000원 + 부가가치세(10%) 500원
- 옷 한 벌(110,000원) → 실제 가격은 100,000원 + 부가가치세(10%) 10,000원
📌 부가가치세율
- 일반적으로 10%
- 일부 품목(농산물, 의료, 교육 서비스 등)은 면세
💡 Tip: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필수!
-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6개월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함.
3) 법인세: 기업이 버는 돈에 부과되는 세금
법인세는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(=수익 - 비용)에 부과되는 세금임.
기업도 이익을 내면 세금을 내야 하며, 세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됨.
📌 법인세율(2024년 기준, 일부 구간)
- 2억 원 이하: 9%
- 2억 원 ~ 200억 원: 19%
- 200억 원 초과: 21%
법인세 예시
- A회사의 연간 순이익이 1억 원 → 법인세 9% 부과 → 약 900만 원 납부
- B회사의 연간 순이익이 50억 원 → 법인세 19% 부과 → 약 9억 원 납부
💡 Tip: 세금 감면 혜택도 있음
- 연구개발(R&D) 투자, 고용 창출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일부 세금 감면 가능.
5. 결론: 세금, 잘 이해하고 활용하자!
- 소득세: 개인이 버는 돈에 부과되는 세금
- 부가가치세(VAT): 상품·서비스 가격에 포함된 세금
- 법인세: 기업이 번 돈에 부과되는 세금
우리가 내는 세금은 국가의 운영과 국민의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.(그니까 잘 좀 써줬으면. 지원금 25만원 안줘도 되니까)
그리고 세금을 잘 활용하면 절세도 가능하기 때문에 잘 벌고 잘 절세하는게 중요!
앞으로도 경제 활동을 하면서 세금은 꼭 열심히 공부해야 겠다는 오늘의 한줄평 이었다...!
다들 경제 공부 화이링!